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추계 기준경비율 서류 작성 예시 한식당 외

복식 부기 준비 중이신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를 위한 서류 작성 예시글입니다. 5월이 다가왔고 이달 안으로 신고를 마쳐야합니다.

복식부기 추계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하는 여러분들은 지금쯤 서류 준비와 신고 방법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실텐데요.

매년 소득세 신고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복잡한 서류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복식부기 추계 기준경비율 신고는 더욱 어려울 수 있어요. 마치 미로에 빠진 기분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래 서류 작성 예시를 보시고 따라서 작성해 보세요. 복식부기 추계 기준경비율 신고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복식 부기는 정말 혼자 하기에는 힘든 작업이니 세무사의 도움이나 무료 어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추계 기준경비율(복식 부기) 신고서 👈


이번 신고서 사례는 한식점 사업자의 서류 작성입니다. 살펴보시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직접 세부사항도 체크해 보세요.



✅ 복식 부기 대상 사업자는 누구일까요?

2024년 기준, 복식 부기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업종 사업자

다음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 부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 모든 법인은 설립 시부터 복식 부기를 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 의료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분야 종사자

토목 건축업: 건축공사, 토목공사, 도로공사 등을 하는 사업자

도매 및 소매업: 물품을 매매하는 도매업 및 소매업 사업자 (단, 소매업의 경우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일 때만 해당)

운수업: 버스, 택시, 화물운송 등 운송업 사업자

금융 및 보험업: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 및 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

레저 및 문화 서비스업: 여행업, 유흥업, 방송통신업, 출판업 등 레저 및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특정 업종 (조정업, 광고업, 인테리어업 등)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특정 업종에 속하지 않더라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 부기를 해야 합니다.

  • 기준금액 예시:
    • 음식업: 1억 5천만원
    • 숙박업: 3천만원
    • 의류업: 8천만원
    • 서비스업: 4천만원

3. 간편장부 대상자 중 복식부기를 선택하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라도 복식부기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 대상자 확인하기


기준금액 확인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간편장부 고지서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위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식 부기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별 과세표준확인 > 사업소득확인
  • 간편장부 고지서: 간편장부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고지서에 기재

주의 사항

복식 부기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되지만, 추계 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 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